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미약품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혐의로 검찰수상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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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이 2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한미약품의 불공정 주식거래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13일 패스트트랙으로 넘어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사건을 넘기면서 혐의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자본시장 범죄의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이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사건을 의뢰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9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하기 전에 이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일부 증권가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시 직전 ‘한미약품 수출계약이 파기됐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메신저 화면이 떠돌았다.
한미약품이 기술수출계약 해지를 공시하기 전에 한미약품 주식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가 몰리면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고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해 돌려주는 투자 기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