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지적재산권(IP)센터장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장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그 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봤다.
법원 측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