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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또 '빅브라더' 논란에 휩싸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8-05 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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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또 '빅브라더' 논란에 휩싸여  
▲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

구글이 또 ‘빅브라더’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은 최근 성범죄 용의자가 구글의 이메일인 ‘지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경찰에 넘겨 체포하게 만들었다. 이를 놓고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이전에도 구글지도나 구글글래스 등에서도 개인적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논란을 불렀다.

◆ 끊임없는 구글의 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이 지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한 성범죄 용의자의 메일내용을 경찰에 알려 체포하게 만들었다고 영국 BBC가 4일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휴스턴에 사는 존 헨리 스킬런의 지메일 내용을 지난달 30일 경찰에 보냈다. 그는 지메일 계정을 이용해 아동포르노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구글이 개인의 메일을 경찰에 공개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이 성범죄를 막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개인 이메일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글은 논란이 일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이미지의 특정정보만 분석해 걸러낸다”며 “이 기술은 오직 아동성폭력 예방에만 쓰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빅 브라더 워치’라는 시민단체의 엠마 카 대표는 “지메일 이용자는 구글이 어떤 내용의 불법행위를 감시대상으로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구글이 실수로 범죄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전에도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메일내용 검열 등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구글이 만든 교육용 앱을 사용하던 학생과 교사들은 지난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2006년부터 해당 앱을 쓴 학생과 교사 약 3천만 명의 지메일 계정과 클라우드에 보관된 자료 등을 검열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맞춤형 광고를 만들어 외부 웹사이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결국 구글은 지난 5월부터 교육용 앱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브람 바우트 구글 교육책임자는 “구글은 이제 광고 목적으로 교육용 앱 사용자들의 지메일 검열과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기업과 정부가 쓰는 구글 앱에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스트리트뷰는 영상으로 세계 여러 곳의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서비스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동의없이 제3자를 촬영했다는 비난을 불렀다.

스트리트뷰는 특히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도 얽혀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준비하면서 2007년부터 3년 동안 와이파이 안테나를 탄 차량을 통해 이메일부터 사진, 영상 등 여러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저장했다. 이때 구글이 모은 정보량만 600기가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이용자 중 일부는 2010년 스트리트뷰 준비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글은 같은해 5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와이파이를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법정공방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구글이 올 하반기 출시할 웨어러블 기기 ‘구글글래스’도 사생활 침해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기는 간단한 손동작만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몰래카메라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는 논란이 커지자 “구글글래스에 사생활 보호 없이 얼굴특징 인식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영국 정보보호위원회의 앤드류 패터슨 선임 기술책임자는 “현재 관건은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지”라며 구글측의 해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 구글에 대한 법적 제재 나서

각국 정부도 구글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제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유럽당국은 구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지난해 12월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정책이 사생활 보호규정을 어겼다며 각각 벌금 15만 유로(2억678만 원)와 90만 유로(12억4066만 원)를 물렸다. 이탈리아도 지난달 구글에게 이용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정보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약관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되지 않도록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청구하는 것이다. 구글은 판결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약 9만 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정부 38곳도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문제로 지난해 3월 7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혐의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자료를 모두 파기해야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1230만 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한국에서도 스트리트뷰 관련 정보를 모으면서 이용자 개인의 아이디부터 신용카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모았기 때문이다.

구글은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8일 공식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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