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총 14억7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에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기업별로는 SK텔레콤 4억2천만 원, KT 4억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 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의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누락하는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다.
또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가 2.3%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2021년 3분기~2023년 4분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MBC경남과 CBS 등 14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총 1억6500만 원 부과도 의결했다.
또 광주지역 외국인의 영어 외 다국어 방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주영어FM에 부과된 영어 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