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소액연체자 32만5천명, 31일까지 연체금 다 갚으면 '신용사면' 받는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5-21 16:2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소액연체자의 신용평점을 높여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연체가 남은 개인 32만5천 명과 개인사업자 11만1천 명도 연체금액을 31일까지 모두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연체자 32만5천명, 31일까지 연체금 다 갚으면 '신용사면' 받는다
▲ 연체이력이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5월 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금융위는 5월 말까지 소액(2천만 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사면’안을 3월 내놨다.

당시 신용사면 대상은 개인은 298만4천 명, 개인사업자는 31만 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개인 265만9천 명, 개인사업자 19만9천 명은 4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쳐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신용사면을 원하는 개인·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가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전액 상환했을 때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31일까지 남은 2주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두산 지난해 보수 박정원 113.6억 박지원 40억, 두산로보틱스 박인원 8억
리가켐바이오 영국 익수다테라퓨틱스에 2500만 달러 투자, 경영 참여하기로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에서 작년 보수 모두 40억3300만 원 받아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 연임 확정, 임재택 영입 무산 영향
새마을금고 지난해 순손실 1조7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 연체율도 악화
메리츠금융지주 5천억 규모 보통주 609만 주 소각 결정, 주주환원 강화
이재명 13일째 단식 김경수 찾아 중단 권유, "살아서 내란세력과 싸우자"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특별팀 본격 가동, 불공정거래·회계심사 착수
현대해상 이석현 대표이사 선임, 6년 만에 단독 대표 체제 전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