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진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21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은 최근 10여 개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계획이 미진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커졌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6.94%로 전년 말보다 4.89%포인트 높아졌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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