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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탄소 가격' 제도 다시 시행되나, 2022년 폐지 뒤 재도입 논의 활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4-12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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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탄소 가격' 제도 다시 시행되나, 2022년 폐지 뒤 재도입 논의 활발
▲ 호주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가격 제도 재도입과 동시에 가격도 이전보다 높여 받아야 한다고 봤다. 사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뉴사우스웨일스 환경보호청>
[비즈니스포스트] 호주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 가격(carbon price) 제도를 재도입하고 가격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AEMC)는 탄소 감축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탄소 가격이 1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당 70호주달러(약 6만2천 원)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탄소 가격은 각국 정부가 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 주체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배출권 거래제도(ETS)가 탄소 가격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 정부 자문기관인 AEMC가 제시한 가격은 12일 기준으로 한국 배출권(1CO2eq당 8850원)보다 비싸지만 유럽연합 배출권(약 9만3천 원)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AEMC는 2050년까지 탄소 가격이 지금 제시된 비용의 6배인 420달러(약 37만 원)까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AEMC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더 이상 탄소 감축을 외부요인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를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는 2012년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1톤당 23달러(약 2만5천 원)의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며 해당 제도가 폐지됐다.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한 국가 가운데 이를 폐지한 사례는 호주가 최초다.

호주 수도준주(ACT) 정부 대변인은 AEMC 계획과 관련해 “배출권 가격 부담을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전가할 계획은 아니다”라며 “탄소 감축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관계자들은 이를 고려해 더 강력한 기후대응 계획을 우선순위로 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호주 정부는 여러 차례 탄소 가격 제도 재도입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송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차량 배출 규제 도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유사하게 차종별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가디언이 호주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일부 주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주정부 대변인은 “WA는 자체 환경관리국을 통해 전력 부문을 규제하고 있다”며 “차후 환경적 영향, 신뢰성, 전력가격 등을 고려해 탄소 감축 가격을 강요하지 않는 자체 전력 목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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