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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오른쪽)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여야가 국정감사 정상화 첫날부터 농민 백남기의 사망원인과 부검 필요성을 놓고 격렬하게 공방전을 벌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해놓고 정작 국과수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부검을 하는거지 그것까지 백씨 유족과 협의해야 하냐”고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답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을 의미한다”며 대답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에 둘러싸여 조사를 받았고 사고 당시 뇌수술까지 받아 상황이 파악됐는데 다시 부검이 필요하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백씨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검찰이 부검을 했는데도 대법원이 부검결과를 거론하지 않고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사건을 판단했다”며 “부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당초 경찰이 부검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백씨와 유사한 사건인데 검찰이 부검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절도를 위해 침입했다가 집주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 그 뒤 9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뒤 부검을 받았는데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폐렴이라 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 등 외부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결과가 뻔한데도 부검을 강행하는 것은 유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9월25일 숨졌는데 당시 백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병원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원인이 병사로 기록돼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이를 기각했지만 경찰이 재청구하자 유가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찰이 부검을 고집하는 것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죽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백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외인사로 판단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 출신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을 지낸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복지위는 사망진단서 의혹과 관련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를 1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