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선관위, 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03 15:5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4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중앙선관위가 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한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 총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6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컴퍼니 백브리핑] SK하이닉스 ADR, 발행하면 주가 무조건 오른다?
하나증권 "체코 원전사업 협력 본격화, 오르비텍 우진 두산에너빌 주목"
한국투자 "게임주 대형사 중심 관심 필요, 대형사 위주로 PC와 콘솔 신작 활발"
'CPI 둔화' 미 증시 M7 모두 상승, 테슬라 '스페이스X' 기대감에 3%대 올라
교보증권 "유한양행, 리브리반트SC FDA 승인으로 렉라자 로열티 증가 기대"
NH투자 "두산에너빌리티 12월 수주 예상 넘어, 내년도 긍정적 이벤트 지속"
비트코인 1억2737만 원대 하락, 테더 CEO "AI 거품이 2026년 최대 위험"
경희사이버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스마트건축·AI기계제어공학과 신설
국회 법사위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통과
법무장관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