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4-03-29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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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분(소똥)을 고체로 만들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깨알글씨로 알아보기 힘든 식품표시도 QR코드로 간소화된다.
▲ 우분(소똥)으로 만든 고체연료. <경상북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소똥)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분 처리시설이 부족해 한우농가들은 대부분의 우분을 농지에 살포하여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우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공법을 개발해 제조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J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도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기능정보‧성분함유량 등 필수정보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기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식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가독성도 향상돼 소비자의 알권리도 확대될 수 있으며, 포장재 교체 비용 절감 등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CJ웰케어는 우선 건강기능식품 3종의 실증을 진행하며, 향후 식약처와 협의해 품목을 추가해 나간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자원순환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샌드박스가 자원순환 기술 고도화,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