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한 와이케이 대표변호사(왼쪽)과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와이케이 사무소에서 협약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와이케이> |
[비즈니스포스트]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와이케이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범한 와이케이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김정수 와이케이 고문,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최범규 한구감정평가사협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와이케이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쓰인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이 있다.
강경훈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