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12조 제19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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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
박 의원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가운데 80%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는 언론사의 기사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뿐만 아니라 취재와 편집, 배포의 기능을 갖춘 언론매체로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은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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