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첫 변론기일 나란히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3-12 15:3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이혼 항소심 첫 변론기일 나란히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관장은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5분 정도 늦은 오후 1시56분쯤 재판장에 입장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 주, 약 1조 원)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은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높였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 원으로 증액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