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허윤홍 GS건설 주총서 사내이사 된다, 사외이사는 고검장 출신 황철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29 17:2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의 장남 허윤홍 GS건설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임기 3년의 사내이사에 선임된다.

GS건설은 3월29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릴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허 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고 29일 공시했다. 허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년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64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윤홍</a> GS건설 주총서 사내이사 된다, 사외이사는 고검장 출신 황철규
허윤홍 GS건설 사장(사진)이 임기 3년의 GS건설 사내이사에 오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허 사장은 정기 주총 뒤 이사회를 거쳐 GS건설 대표이사에 오른다. 허 사장은 지난해 11월 GS그룹 임원인사에서 GS건설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GS건설은 정기 주총에서 황철규 법무법인해광 대표변호사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다룬다.

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하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반부패 전문위원과 세계법조인협회(WJA) 부회장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를 때 검찰총장 후보로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황 변호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다.

GS건설은 정기 주총에서 이익배당과 관련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때 그 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의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선 배당, 후 배당기준일 설정’ 정책으로 주주들이 깜깜이 투자를 막기 위한 주주친화 정책 가운데 하나다.

GS건설은 정관 변경 목적을 “배당절차 선진화”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도 의무화한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