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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안 포함 세법 개정안 7개 임시국회 올라가, 자동 폐기 가능성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2-12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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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안 포함 세법 개정안 7개 임시국회 올라가, 자동 폐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 7개가 2월 임시국회에 올라간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앞으로 3주 동안 차례로 발의됐다.

이번에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약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투세 등이다.

이달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나온 세법 후속 조치들이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금투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앞서 2022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면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로는 약 1만5천 명이 과세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기 전에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도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일반 분야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세법 개정안이 민생과 밀접한 정책인 만큼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금투세 폐지 등 일부 과제는 난항이 예상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책을 향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올해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종료되면 법안들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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