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배근을 누락해 벌점을 받은 업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설계대로 시공했고 감리도 다 받았음에도 벌점을 받았다는 일부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및 감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배근을 누락해 벌점을 받은 건설사들의 해명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이어 “2023년 5월17일부터 2023년 9월8일까지 실시한 ‘시공상태 긴급안전점검 조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했으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한경제신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배근을 누락한 시공사 16곳과 감리사 7곳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감리를 다 받았지만 벌점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무량판구조 주차장 철근배근을 누락한 경기도 파주운정3 등 7개 지구에 관해 부적정하게 시공을 하고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벌점을 부과한 업체 수는 건설사는 16곳이 맞지만 감리사는 7곳이 아닌 6곳이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