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철근누락 벌점 업체 해명 반박, "설계와 다른 시공·감리 확인"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07 08:5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배근을 누락해 벌점을 받은 업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설계대로 시공했고 감리도 다 받았음에도 벌점을 받았다는 일부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및 감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철근누락 벌점 업체 해명 반박, "설계와 다른 시공·감리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배근을 누락해 벌점을 받은 건설사들의 해명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3년 5월17일부터 2023년 9월8일까지 실시한 ‘시공상태 긴급안전점검 조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했으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한경제신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배근을 누락한 시공사 16곳과 감리사 7곳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감리를 다 받았지만 벌점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무량판구조 주차장 철근배근을 누락한 경기도 파주운정3 등 7개 지구에 관해 부적정하게 시공을 하고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벌점을 부과한 업체 수는 건설사는 16곳이 맞지만 감리사는 7곳이 아닌 6곳이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