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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합의 못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25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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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합의 못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 여야가 1월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본회의는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다음 본회의는 2월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합의를 시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중소·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해 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4일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가 불발되고 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용자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법률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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