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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서 전자발찌'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인권보호인가 과도한 개입인가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1-24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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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서 전자발찌'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인권보호인가 과도한 개입인가
▲  김재중씨가 22일 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생팬 저격글. <김재중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재중씨 결혼하시면 식장에도 꼭 찾아가겠습니다’는 무서운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잘 지켜주셔서 꼭 징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 동방신기에서 영웅재중으로 활동했던 김재중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김씨는 이 게시글을 통해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생활하며 느껴온 사생팬(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적 일상까지 추적하는 극성팬)에 의한 괴로움을 호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중씨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견해와 ‘사적 관계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법인 신우의 김민재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자발찌 부착, 보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스토킹처벌법에 추가됐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여성보호가 실효적으로 강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첫 적용 사례도 나왔다. 전북경찰청에서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아내를 계속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를 놓고 김 변호사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자이자 이혼소송의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보복 범죄 등이 발생하기 쉬울 뿐 아니라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중점을 둔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토킹은 연인 사이 관계에서 가벼운 문제로만 여겨지다 심각성이 인정되며 법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3월24일 국회에서 제정돼 그 해 10월2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징역과 벌금형에 그쳤던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하는 규정까지 더해지며 강화됐다. 
 
'수사 단계서 전자발찌'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인권보호인가 과도한 개입인가
▲ 사진은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 갈무리. <법무부>
지난해 7월 인천의 아파트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살해에 앞서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2023년 6월 “B씨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2월15일 스토킹범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런 끔찍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셈이다.

반면 사생활에까지 법이 개입해 오히려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사적 영역을 형벌로 제재하는 게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국가는 유럽의 일부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다”며 “‘스토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법관의 성향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시각에 따라 애매모호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분이 아니더라도 긴급조치나 연행 및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과연 예방적 차원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대방의 정당한 연락을 악용해 역으로 피해자인 척 할 수 있는 등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자발찌가 구속 이외에 조치로써 가장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해 의문이며 더 깊은 논의 없이 기존 제도의 틀에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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