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주식매매 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 8명 과태료, 거래소 임직원도 제재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23 13:1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주식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직원 8명에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주식매매 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 8명 과태료, 거래소 임직원도 제재
▲ 금융위가 주식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11월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금감원 직원 8명은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거나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 때 계좌를 만든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는 본인 명의 계좌 1개만 이용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이해상충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에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되서다.

증선위는 이밖에 비슷한 사유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도 거래소에 보고한 계좌 밖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8.1% 증액 의결,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여부 주목,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