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19일부터 주가조작 포함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18 17:2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는 19일부터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금융당국은 18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19일부터 주가조작 포함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19일부터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부당이득이 없다면 40억 원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 검찰 통보 뒤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났을 때는 처분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들 두고 진술하거나 증언하면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취지를 두고 불공정거래에 여러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 내부자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이에 따라 새로운 증거 제공이나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및 거래소, 검찰은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련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BYD 본사 방문, 삼성전자와 전장부품 사업 협력방안 논의 추정
검찰, '부동산 PF 대출 비리' 의혹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8명 불구속 기소
롯데글로벌로지스 코스피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 시가총액 5천억 원대 목표
고려아연 "MBK·영풍의 미국 정치권 로비 의혹은 허위, 법적 책임 묻겠다"
성장 한계 부딪힌 교촌에프앤비 송중화, 국내 지역본부 날리고 해외 MF 확대
대신증권 "휠라홀딩스, 올해 미국 법인 잠정 사업 중단으로 손익 개선"
비트코인 1억2809만 원대 상승, "가격 '바닥' 형성 중" 분석도
4대 금융 '주주 친화' 안간힘, 주총서 드러날 올해 '배당 기대감' 1위 지주는
해외 연기금 고려아연 주총 표심 갈려, 노르웨이 'MBK·영풍' 미국 '최윤범'
중국 화웨이 주도로 ASML 반도체 장비 대체 노린다, 미국 정부 규제에 '반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