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 "모티바, 4급 의료기기 인공유방 보형물 온라인 판매 중단해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1-15 15:5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소비자 운동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모티바코리아의 인공유방 보형물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15일 의료기기업체 모티바코리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구독서비스인 ‘엠투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소비자와함께 "모티바, 4급 의료기기 인공유방 보형물 온라인 판매 중단해야"
▲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15일 모티바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유방 보형물 온라인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모티바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유방보형물. <모티바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엠투지 서비스는 유방보형물 비용과 할부이자를 모티바코리아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를 놓고 “유방확대술은 소비자가 확대술을 받을 병의원을 선택해 의사와 상담을 한 다음 적합한 보형물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엠투지 서비스는 인체 이식재료인 유방보형물을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미용성형 역시 의료의 영역으로 의료법이 적용돼야 함은 의문이 없다”며 “더욱이 유방보형물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 추적관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도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불법 유통이나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재료 자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 문제 및 불법유통 문제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영리업체가 고가의 의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그것도 할부금융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술이 다른 의료기기로 번질 경우 의료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공유방 보형물이 4급 의료기기에 걸맞게 식약처가 유통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