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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재판부 변론기일 연기, 노소영 "재판부 변경 노리는 꼼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1-10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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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변론기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이혼소송 재판부 변론기일 연기, 노소영 "재판부 변경 노리는 꼼수"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이혼소송 변론기일 연기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측이 재판부를 재배당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내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한 최 회장 측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사의 친인척이 다니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법관 제척·회피 사유를 고의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서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노리고 있다”며 “원고는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해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고법 가사 2부는 변론기일 연기에 앞서 인지액을 47억3276만9천 원으로 상향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약 34억 원이었는데 노 관장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것을 받아들였다.

사건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 회장도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청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쟁점을 이번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며 그 대리인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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