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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 내년 1월부터 적용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2-26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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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 내년 1월부터 적용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을 넓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가 2024년 1월 첫째 주 개선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3년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말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예 예치해야 하고 증권금융은 해당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 지급한다. 이때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운용수익 가운데 예탁금 관련 직·간접 제반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다른 공시방식이 혼재됐던 기존 공시화면을 개선해 예탁금 종류와 금액별로 세분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및 운용수익률‧이용료율간 차이 등을 추가 공시한다.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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