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말 증시 일정이 일부 바뀌며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예탁원은 20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탁원이 연말 배당 투자자들에게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거래소가 29일을 휴장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마지막 거래소 영업일은 28일이 됐다.
연말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따라서 28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매수한다 해도 실제 그 주식이 입고되는 시점은 매수 뒤 2거래일째이다. 배당을 원하는 주식을 26일까지는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입고일은 1월2일이 되므로(1월1일은 휴장)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없다.
한편 예탁원은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의결권과 배당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