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투자자, 26일까지는 매수 완료해야"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12-20 15:5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연말 증시 일정이 일부 바뀌며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예탁원은 20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투자자, 26일까지는 매수 완료해야"
▲ 예탁원이 연말 배당 투자자들에게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29일을 휴장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마지막 거래소 영업일은 28일이 됐다.

연말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따라서 28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매수한다 해도 실제 그 주식이 입고되는 시점은 매수 뒤 2거래일째이다. 배당을 원하는 주식을 26일까지는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입고일은 1월2일이 되므로(1월1일은 휴장)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없다.

한편 예탁원은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의결권과 배당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