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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다툼 '2라운드', MBK 막판 총력전 '운명의 일주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12-18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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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다툼 '2라운드', MBK 막판 총력전 '운명의 일주일'
▲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공개매수가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다. 투자자들은 영업일 기준 22일까지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MBK파트너스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주간을 맞아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추가 매집에 효성이 조 명예회장 우군으로 참전하면서 승기는 점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측으로 기울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5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고문 및 차녀 조희원씨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22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다.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은 25일로 하루 늘었지만 영업일 기준 마감시한은 22일 장 마감 시각으로 기존과 같다. 

조현범 회장 측 보유 지분이 과반에 가까워지면서 MBK파트너스의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앤컴퍼니는 조 명예회장이 15일 장내에서 한국앤컴퍼니 주식 30만 주(0.32%)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조 명예회장은 공개매수가 시작된 뒤 여섯 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입하면서 3.04%로 지분율을 늘렸다.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첨단소재도 조현범 회장의 아군으로 참전했다. 효성첨단소재는 한국앤컴퍼니 지분 0.1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날 조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명예회장의 형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조 회장과 특별관계자 지분은 46.08%로 늘었다. 특별관계자에 포함된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지분율 0.81%)이 MBK파트너스와 조 고문의 공개매수에 대한 지지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조 회장 측 지분은 45.27%로 파악된다. 

조 회장 측은 hy(옛 한국야쿠르트, 지분 1.5% 추정)을 비롯한 우호지분과 자사주(0.23%)를 포함하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hy는 그동안의 지분 매입을 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단순투자라고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윤호중 hy회장과 조 회장이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우호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주가도 비교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다툼 '2라운드', MBK 막판 총력전 '운명의 일주일'
▲ MBK파트너스는 15일 장 마감 뒤 한앤컴퍼니 공개매수가를 2만 원에서 2만4천 원으로 상향했다. 

15일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조 회장 측의 승리로 일단락될 것이란 인식 하에 25.1% 급락했다.

15일 장 마감 뒤 MBK파트너스가 종가보다 50% 이상 높은 2만4천 원으로 공개매수가를 상향하면서 경영권 분쟁 ‘2차전’을 예고했지만 18일 주가는 11.7% 올라 공개매수가를 한참 밑도는 1만7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으나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고 마감했다. 특히 장 후반 조 회장 측의 지분 추가매입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의 상승폭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 20.35%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 한주도 매입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건 점이 투자심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개매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주가가 현 수준에서 지지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밑도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가가 주가의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주식수가 적은 상황에서 조 회장 측의 우호지분 확대로 공개매수 지분확보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명예회장과 우호지분 hy의 지분 매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K는 조 명예회장이 7~14일 6거래일에 걸쳐 장내매수 방식으로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사들인 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 명예회장이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해 공개매수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8일 특수관계인 지분 공시 당시 지분 매집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만약 주장대로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6개월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MBK는 앞서 hy의 지분 매집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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