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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심사 출석, "검찰에선 묵비권 행사 법원에선 성실하게 소명"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2-18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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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구속심사 출석, "검찰에선 묵비권 행사 법원에선 성실하게 소명"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18일 오전 숙연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319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출석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모면하려고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제 주변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대답했다.

‘부외 선거자금을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 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는 송 전 대표의 지지자들과 정치 유튜버 등 수십 명이 모여 연신 “송영길”을 연호하거나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3일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 원,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영장 보면 모든 것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억지로 추측해서 단정적으로 몰아 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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