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주식 양도세 완화는 시장 얘기 듣는 중"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2-12 17:0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식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주식 양도세 완화는 시장 얘기 듣는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 인하 효과가 2024년 2월까지 지속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탄력세율을 최대로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올해 1월부터 25%로 축소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이 아니냔 지적을 듣자 즉각 반박했다.

그는 “그 말이 나올까 봐 (연장을) 4~6개월 하고 싶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 연장하고 상황을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촉구하고 있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현재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로 주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총선 지역구 출마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대구 달성 지역구에서 두 차례 당선돼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전 제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라며 “이 자리 떠나는 순간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까지 명백히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