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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안·방송3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2-0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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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전부 부결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재적 291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안·방송3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
▲ 국회에서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3법도 부결됐다. 291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찬성 177표, 반대113표, 기권 1표였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였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해당 회기에서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야권 단독으로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적 298명 가운데 174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6표 만장일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5표 만장일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5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였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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