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당과 야당이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내표(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양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안 2+2 협의체’를 구성했다.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예산)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단 거였다”면서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법안 상정은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로 잡힌 만큼 20일 정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국정조사(해병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또한 이번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또는 28일로 해서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 계획안은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재표결과 함께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의 8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며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