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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연말 은행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움직임에 동참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04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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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BNK부산은행이 연말 은행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움직임에 동참한다.

부산은행은 4일 금융소비자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31일까지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연말 은행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움직임에 동참
▲ BNK부산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부산은행 가계대출 고객은 이에 따라 기존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다른 기관 협약을 통해 위탁판매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지역고객과 소외계층 대출 상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연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과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는 30일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돈을 빌렸을 때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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