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경쟁력포럼
2024 기후경쟁력포럼
정치·사회  사회

‘페라리로 시속 167km 과속’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벌금 30만 원 받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12-01 19:1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시속 167km로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월30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 회장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페라리로 시속 167km 과속’ LS일렉트릭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2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자균</a>, 벌금 30만 원 받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달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은 2022년 11월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페라리)를 타고 시속 167km로 운전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한편 법원은 구 회장과 동승했던 LS일렉트릭 부장 김모 씨에게는 법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추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구 회장은 올해 3월경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고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장상유 기자

인기기사

충주-문경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조선의 동맥' 영남대로 입지 찾을까 김홍준 기자
머스크 메탄올 컨테이너선 중국 발주 돌연 연기, 조선 3사 기술 우위 재확인 김호현 기자
대우건설 체코 시작으로 동유럽 원전 공략, 백정완 현지서 기술력 입증 '총력' 류수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5·18 차별화 행보', 22대 국회서 새 보수정당 면모 보이나 이준희 기자
K-배터리 글로벌 영토 갈수록 줄어, 중국 공세에 시장 입지 지키기 만만찮다 류근영 기자
에이블리 화장품 시장 공략, 가성비 무기로 ‘온라인 다이소’ 자리매김 보여 김예원 기자
부동산 PF로 증권사 실적 뚜렷해진 양극화, 중소형 증권사 2분기도 '먹구름' 정희경 기자
민주당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강력 비판, "안전한 상품 확보할 정책이 우선" 김홍준 기자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 가를 5월 금융통화위, 이창용 매파 본능 고수할까 조승리 기자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사실 아냐,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 김홍준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