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월30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 회장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달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
구 회장은 2022년 11월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페라리)를 타고 시속 167km로 운전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한편 법원은 구 회장과 동승했던 LS일렉트릭 부장 김모 씨에게는 법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추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구 회장은 올해 3월경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고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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