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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재계 '환영' 민주당 '격분'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2-01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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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재계 '환영' 민주당 '격분'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사정에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재계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 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느냐”며 “오늘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다”며 “협치와 대화를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민주당 전원은 물러남 없이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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