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하나은행 법인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를 위법하다 보고 벌금 700만 원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며 1심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바라봤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추는 방식으로 채용에 차별을 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지난해 1심 결심공판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의 자녀 등의 지원 사실이나 합격 여부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일부 유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1주일 이내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함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