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에게 생체정보 위조 및 유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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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장은 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회사들이 핀테크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문∙홍채 인증과 관련해 위조 및 유출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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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진웅섭 "금융회사, 생체정보 위조와 유출 대비해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3367_47802_422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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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780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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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최근 핀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보안위험도 높아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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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증수단들은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 변경 및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재발급이 어려운 데다 영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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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장은 “핀테크업체들이 혁신성에만 주목하다 보니 내부 통제시스템은 경영진의 도덕성에 의존하게 돼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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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생체정보 위조 및 유출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외부 해킹과 직원의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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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가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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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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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정보통신망법의 정의조항에 생체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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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