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포커스뉴스> |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일자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일 새벽 신 전 부회장을 귀가 조치했다. 신 전 부회장은 1일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다음주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10여 년 동안 롯데그룹과 관련해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은 채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10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400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실은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고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 전 부회장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안겨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급여횡령 의혹 외에도 지난해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롯데그룹의 국부유출 논란과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각종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역시 신 전 부회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책본부의 핵심인 황각규 운영실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동빈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