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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해외에서 가압류 사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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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법정관리와 파산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해외에서 가압류 사태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재판부는 한진해운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9월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싱가포르 법원은 30일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배이지만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밀리자 독일 선주가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운항을 멈췄다. 선주가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스페인, 미국 등의 해외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 선박 접안 및 화물 하역 비용의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만 금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계속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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