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해외에서 가압류 사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8-31 19:59: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법정관리와 파산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해외에서 가압류 사태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재판부는 한진해운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9월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싱가포르 법원은 30일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배이지만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밀리자 독일 선주가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운항을 멈췄다. 선주가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스페인, 미국 등의 해외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 선박 접안 및 화물 하역 비용의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만 금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계속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관련 사업 계열사에 매각, 건강기능식품에 집중
LG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VS사업본부에 경영성과급 539% 지급
이재명 "AI 로봇 도입 막는 절박함 이해, 대응 위해 창업 사회로 가야"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지분 가치 부각' SK스퀘어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에..
하나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4조29억 7.1% 증가, 기말배당 주당 1366원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220선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전환
루닛 25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하기로, 1:1 무상증자도 병행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1인당 10만 원 소비자원 조정안도 불수용
하나금융지주 '순이익 4조 클럽' 첫 입성, 함영주 콘퍼런스콜 직접 나와 주주환원 확대..
[30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