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의 3대 주주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단순 투자는 차익 실현이 목적이지만 일반 투자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 국민연금이 카카오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같은 주요 사업의 갑질과 독과점 논란이 커지자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10월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10월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특법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이 붉어지기도 했고 최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택시 호출 서비스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카카오 주식을 대거 매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카카오 지분율은 올해 3월 6.36%에서 10월 5.42%로 줄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페이 주식 보유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하고 카카오페이 주식 69만1668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일반 투자 목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배당 여부 △법령 위반 우려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미개선 사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급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배하면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 사항을 묻고 대책과 재발방지 대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 대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