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주중앙공원 개발사업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이 서로 자신들이 시행법인 최대주주라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라는 롯데건설의 주장에 반발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사회 결정으로 롯데건설이 지분 49%를 확보해 공원개발 시공뿐 아니라 특수목적법인 최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보도에 반박한 것이다.
한양은 법원의 판결에도 롯데건설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10월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사이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 손해배상금 490억 원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특수목적법인 지분 25%에 관한 양도의사도 표명하라고 판결했다.
한양은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수목적법인 지분 30%에 우빈산업 보유지분까지 더해 지분 55%를 확보하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양은 우빈산업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를 예상하고 브릿지대출 등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는데도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롯데건설이 채무를 인수해 근질권을 실행하고 우빈산업 등의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사회에서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특수목적법인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빈산업 지분 25%와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등 모두 49%를 인수했다.
롯데건설은 10월31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롯데건설의 주식인수는 주주 사이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 특히 최근 풍암호수조성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지역주민과의 약속 등 모든 사업내용이 바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특수목적법인 최대주주가 돼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앞으로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양 관계자는 “한양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만큼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특수목적법인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일대에 공원시설과 아파트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광주시는 8월 공동주택 2772세대 규모의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총사업비는 2조1천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월까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