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인정 안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8-30 18:3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소송을 낸 근로자와 유가족 등 3명이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씨(47)와 백혈병으로 2005년 숨진 황모씨의 부인 정모씨(39)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인정 안해  
▲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2016년 1월13일 서울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김씨 등 5명은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공장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 등 5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가운데 김씨 등 3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김씨 등 3명은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1심과 2심은 당시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 등 다른 원고 2명에 대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를 포기했고 황씨와 이씨는 2심 승소가 확정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