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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위반 기업은행 제재 검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8-29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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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익률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산운용에서 모범규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익률 점검 결과와 별도로 기업은행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위반 기업은행 제재 검토  
▲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고객이 금융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운용을 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모범규준상 금융회사는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을 교체하거나 종목별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등 운용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모든 고객에게 변경된 모델포트폴리오를 적용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기존 고객을 제외한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고객 2686명이 총 300여만 원의 손실을, 1만6415명은 총 47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손실을 본 고객에게 손실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다만 이익을 본 고객에게는 실제로 자산이 운용된 결과이므로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상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이상 단순한 행정조치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행의 배상 조치와 별도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률을 공시한 금융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회사와 기업은행 등 1개 은행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익률 산출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도적으로 수익률을 과다 계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잘못 공시된 7개 금융회사의 47개 모델포트폴리오 가운데 25개는 수익률이 공시 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지만 22개는 더 낮게 공시됐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들이 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착오로만 보지 말고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나타난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해 일괄 정정고시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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