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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0-23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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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 회장은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양사 합병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셀트리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8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회장은 "합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 것은 맞지만 이번 합병은 내 이익이 아닌 주주 의지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라며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가 있지만 규모가 1조 원 넘게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병이 되든 안되든 2024년 매출 3조5천억 원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임시 주총을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다. 합병기일은 12월 28일이다.

소멸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1월12일 기준 보유 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0.4492620주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양사 주주들은 11월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과 신주 전환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각 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

이날 셀트리온 2대주주(지분 7.43%)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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