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 서정진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0-23 11:3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 회장은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양사 합병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셀트리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8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회장은 "합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 것은 맞지만 이번 합병은 내 이익이 아닌 주주 의지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라며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가 있지만 규모가 1조 원 넘게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병이 되든 안되든 2024년 매출 3조5천억 원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임시 주총을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다. 합병기일은 12월 28일이다.

소멸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1월12일 기준 보유 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0.4492620주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양사 주주들은 11월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과 신주 전환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각 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

이날 셀트리온 2대주주(지분 7.43%)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