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 서정진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0-23 11:3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 회장은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양사 합병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셀트리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7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회장은 "합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 것은 맞지만 이번 합병은 내 이익이 아닌 주주 의지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라며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가 있지만 규모가 1조 원 넘게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병이 되든 안되든 2024년 매출 3조5천억 원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임시 주총을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다. 합병기일은 12월 28일이다.

소멸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1월12일 기준 보유 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0.4492620주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양사 주주들은 11월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과 신주 전환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각 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

이날 셀트리온 2대주주(지분 7.43%)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LG그룹 사장단,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방문해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선보여
동원그룹 'HMM 민영화 대비' TF 꾸려 자금 여력 검토, "여전히 관심있다"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지속,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