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 서정진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0-23 11:3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 회장은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양사 합병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셀트리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8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주식매수청구권 1조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회장은 "합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 것은 맞지만 이번 합병은 내 이익이 아닌 주주 의지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라며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가 있지만 규모가 1조 원 넘게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병이 되든 안되든 2024년 매출 3조5천억 원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임시 주총을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다. 합병기일은 12월 28일이다.

소멸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1월12일 기준 보유 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0.4492620주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양사 주주들은 11월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과 신주 전환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각 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

이날 셀트리온 2대주주(지분 7.43%)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