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기술형입찰 유찰은 줄이고 기술력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기술형입찰에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건설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기술 최소배점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기술형입찰에 유찰은 줄이고 기술력은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형입찰은 주로 300억 원 이상의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기술형입찰은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방법·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쟁업체 사이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절차를 신설한다.
기술형입찰의 기술평가 기능강화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에 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스마트턴키는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턴키란 스마트건설 기술 적용 등을 중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형입찰사업을 뜻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생활 관련 인프라 사업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