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산 규모 1천억 이상인 신협 이사장 선거관리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이사장 선거관리 의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앞으로 자산규모 1천억 이상인 신협 이사장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맡는다. <신협중앙회> |
그동안 신협 단위조합 이사장 선거는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돼 있었지만 자산 1천억 이상인 신협 이사장은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각각 모두 5천만 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공제 상품은 모두 합산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되던 것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그리고 둘을 제외한 공제 상품 셋 모두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완료됐거나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선거관리 의무위탁은 19일부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