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뮤직비디오도 영화·드라마처럼 사전에 연령등급심사를 받는 대신 자체등급분류를 받는 법안이 나왔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연령등급심사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9월11일 지방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용 의원실> |
현행법상 뮤직비디오를 배급·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령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사에 최대 30여 일 이상 걸리기도 하는 등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음원 발매와 동시에 신속한 홍보가 필요한 음악 시장의 특성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뮤직비디오의 과도한 등급분류 심의절차 문제가 K팝 산업 성장에 장애 요소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현행제도를 유지해왔다.
뮤직비디오 자체등급 심의 논의는 지난해 OTT(온라인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가 시행되고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관련 규제들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철폐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용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은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사에 더해 자체등급 분류 지정사업자를 추가했다. 지정사업자는 3년마다 자체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평가받아 재지정 받도록 한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분류 기준을 어긴 것이 없는지 사후관리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용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가장 선두에 있는 K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하나하나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