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허위뉴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언론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신속 심의, 구제제도 활성화, 가짜뉴스 언론사 제재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방송심의위원회(방심의)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 후속 구제 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방통위에서 주 1회 열렸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주 2회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방송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짜뉴스를 게재한 언론사를 향한 제재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사의 관계자 징계, 경제적 이익 환수를 추진하고 가짜뉴스 생산자가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갈아타기 방지’ 등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해당 내용을 논의해 왔다. 방통위는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을 세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