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법 시행령의 연내 개정에 따라 보험업종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험사들이 늘어난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에 달려있다"며 "9~10월 중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올해 연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내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업종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화재도 최선호주로 꼽혔다. 사진은 삼성화재 동영상 갈무리. |
보험사들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63.2% 증가했다.
보험사가 주주환원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한 만큼 시장의 시선은 상법 시행령 개정에 쏠렸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현재 2차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에 걸리는 일정과 절차들을 감안하면 9~10월 중에는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연구원은 "9~10월 중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장기 배당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은행이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주가 연말 대표 배당업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물론 상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적극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임 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불발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상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요즈음의 상황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상법 시행령 개정 불발 보다는 이연의 관점으로 접근해 조정 시 적극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선호주로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이 꼽혔다.
신한투자증권이 추정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삼성화재 8조7천억 원, DB손해보험 5조7천억 원, 현대해상 3조 원, 한화손해보험 6천억 원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10조1천억 원, 한화생명 2조5천억 원, 동양생명 6천억 원, 미래에셋생명 5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임 연구원은 "다소 과도계상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30~50%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중장기 배당재원은 충분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