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피해구제신청 열 건 중 여섯 건이 통신3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피해구제신청이 16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피해구제신청이 있었던 사업장도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 |
불완전판매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사도 금융상품과 같이 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판매자가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불완전판매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금 약정과 할부가 존재했다거나 요금제를 저렴하게 낮춰준다는 말에 개통했으나 실제 요금은 이보다 더 비싸게 청구되는 등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 59건 △2019년 25건 △2020년 40건 △2021년 20건 △2022년 12건 △2023년 7월말 현재 12건 등 최근 5년간 총 168건이 접수됐다.
이중 LG유플러스·KT·SK텔레콤 등 통신 3사의 결합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104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했다. 사업자별로 LG유플러스 49건, KT 35건, SK브로드밴드 24건, SK텔레콤 20건, LG헬로비전 5건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결합상품 판매가 주로 이뤄지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판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관계 당국이 현재 깨알 같이 적혀 있는 판매약관 개선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