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4876명이 사면됐다.
박 대통령은 12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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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8월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안 의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876명 중에 포함됐다.
모범수 730명이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이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이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또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493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복권을 받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사면대상 후보로 거명됐던 인사들도 명단에서 모두 빠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지닐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사 대상자 결정에서 경제인 사면 기준과 관련해 “정량적인 사면 기준은 지난해와 같다”면서도 이재현 회장의 경우 “본인의 건상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절제된’ 사면이란 점을 강조하며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박 대통령의 특사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를 위한 사면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특사 명단에 이재현 회장이 포함된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중소 ·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와 시민단체도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사 조치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이 사면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일각에서 비판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논평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제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이 잘 지켜진 사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중소·영세 상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위주로 사면됐고 대기업 기업인은 대부분 제외됐으니 대통령 권한의 취지가 지켜졌고 경제살리기 명분도 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특별사면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에 대해 법 집행 형평성 문제"라며 "이번에는 이재현 회장만 사면돼 과거처럼 '재벌 총수나 정치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은 없을 듯하다"고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공약 때문에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이재현 회장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며 "저지른 범죄가 심각한데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도 안 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