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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최대 6개월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7-19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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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동양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동양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와 대출이자 및 대출만기 유예, 보험금 청구 때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최대 6개월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 동양생명이 집중호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동양생명>

고객들은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동안 미납 보험료를 나눠 내는 것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분할 납입이나 일시 납입도 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동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도 지원한다. 납입유예 동안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복리) 이자 산출 적용은 제외된다.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이자를 유예받을 수 있다. 상환 기일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동영생명은 수해 피해 전담 심사자를 운영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계약자 신분증과 피해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콜센터에 9월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피해 고객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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