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7-18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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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또한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17일) 열린 국회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때 법률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반면 서 후보자의 보고서는 별 말 없이 채택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한 대가로 모두 18억156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 봐도 1건에 약 29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고액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대법관 결격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대 교수인데 소송의 한 당사자에게 유리할 것을 뻔히 인지하면서도 큰 대가를 받으면서 (의견서를) 써준 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면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가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엔 ‘부적격’ 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권 후보자의 '국립대 교수 시절 의견서 고액 보수 수령'은 부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남겨야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하는 대법관의 자질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기업 편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의견서를 써주는 게 학자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의 보고서는 전날(17일) 인청특위를 통과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보고서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거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김홍준 기자